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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3차회의 결과

 

정의당 서울시당선관위 2015년 3차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6월 19일(금) 20시 10분 ~ 21시

- 회의 방법 : 전자회의

- 참석 3명 : 윤공규(위원장), 김정순(위원), 김하철(위원)

- 불참 2명 : 노정은(위원), 이호영(위원)

 

<안건>

 

1. 문대영 당원 이의신청서 결정의 건

문대영 당원 후보 등록서류가 서울시당 선관위 지정 이메일에 도착한 시간은 18시 02분 이었으나 문대영 당원은 이메일을 17시 59분에 발송한 상황에서 후보 등록 접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시당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아래의 근거에 따라 문대영 당원의 서울시당 부위원장 후보의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정의당 당규 15호 선거관리 규정

제9장 후보자 등록, 제32조 (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 중 자신이 후보로 등록할 명부를 구분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8.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동시당직선거 공고문 중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5년 6월 18일(목) 09:00부터 6월 19일(금) 18:00까지

 

 

2. 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 결과 공고문 확정의 건

- 제출된 원안대로 후보 등록 결과를 확정하고 공고하기로 함

 

 

2015년 6월 19일 정의당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공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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