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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서울시 예산 정의당 권수정 의원 입장발표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은 오늘 3일(월)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19년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 
정의당표 서울시 주요 과제 예산 요구와 주요 감액 대상 사업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 정의당 표 서울시 주요 과제 예산 요구

 

1)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예산 확충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로 OECD국가(평균 80%이상) 34개국 중 31위이며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의 의료비 걱정으로 대거 가입하여 20세미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1인당 평균 월 4.4~5.1만원을 납부하여 연간 총 4~5조원의 규모에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5%로 인하한 상황이지만 큰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에서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 직접 부담금(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포함)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는 10.8조원 필요하나, 18세 미만 시행 시에는 4,020억 원이 소요된다. 서울시에서 18세 미만 143만 명에게 실시할 때 연간 6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복 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실손 혜택을 받은 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시 지원을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재 20세 미만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약 80%이므로, 초기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추계액의 20%인 134억으로 실제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후 사업의 안착과 실손 보험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 해외의 어린이 청소년 의료보장 사례

 

독일

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 전면 면제

스웨덴

20세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

19세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

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 예산집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2)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면적 활용 필요

 

지난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서울의 미세먼지 해결책이었다. 미세먼지 집진탑을 짓겠다는 다소 황당한 공약부터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교통구조의 개선책, 국제적 협력방안까지 수 많은 대책들이 나왔으나, 결국 2019년 서울시 예산 확정을 눈앞에 두고 수립된 것은 무엇인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각각의 분야에서 지엽적인 대책들은 나오고 있으나, 시민들의 마스크를 벗길 수 있는 획기적인 저감대책은 여전히 없다. 2019년 신규예산 중 직접 미세먼지를 언급한 사업은 ‘미세먼지NO 실내놀이터’,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공사장소음 미세먼지 관리’ 3개로 22억에 불과하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도심내 차량 제한 사업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도시숲 조성의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몇 년째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3000억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조례를 통해 용처를 정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다. 하지만 실제 지난 몇 년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재해와 같은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처럼 각호 에 따른 교부비율 또한 정해져있지 않아 최소한의 분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치구공기가 따로 있지 않듯,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치구별로 각각의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정의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 내 면단위 혼잡통행료 도입’, ‘차선은 줄이고 도시숲은 조성하여 주요 공원과 한강을 녹지축으로 연결’,  ‘상용트럭(택배, 화물)전기차로 교체 지원’,  ‘2009년 9월 이전 경유차 주요도심통행 제한’, ‘마을버스부터 전기버스 교체, 신규버스는 전기버스 의무도입’,  ‘배출원 분석을 위한 상시측정망 설치 및 자치구단위 미세먼지총량제 도입’,  ‘지하역사 및 공공시설 실내측정망 의무설치 및 기준강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원 차단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주장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과도 같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예산수급이 필요하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공론을 통해 제대로 사용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을 위한 소모적 논쟁도 줄일 수 있고, 매번 문제가 되어온 특별조정교부금의 용처에 대한 불투명성 역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 주거안정 및 주거빈곤층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예산 필요

 

서울의 주거안정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를 넘어서, 서민들에게 서울이 살수나 있는 곳이냐는 문제로까지 확대 되었다. 서울시 역시 민생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주거문제를 제기했다. 일자리문제, 출산율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안정적 주거환경이 중요한 과제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의 집값 폭등을 촉발 한만큼 주거안정을 위한 전향적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제기할 것은 주요 임대주택공급 사업에서 불용액이 몇 년째 관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택 건설에서 16년 3.3억 17년에는 8.4억이 나타났고,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에서도 16년 5.4억, 17년에는 33.8억이 불용처리 되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사업 역시 17년 391억이 불용처리 되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에도 16년 18.6억, 17년 23.4억,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사업에 17년 251억,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민주택 지원에도 17년 432억이 불용 처리되었다. 물론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합의 등 더딘 문제 해결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적 문제만은 아니나, 몇 년째 관성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예산 역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이후 집 아닌 집인 비주택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저소득층 유입에 대한 우려로 저소득용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저소득층 매입임대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문제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대량을 늘리는 것부터 우선 되어야 한다. 빈곤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과 예산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2. 정의당 표 주요 감액 대상 사업

 

1) 목적에 맞지 않는 SOC성 지방채 발행의 문제

 

서울시는 2019년 재정투자를 위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주요 세부내용으로 도로교통에 1조 2,123억 원,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8,600억 원, 생활 SOC 확충 1,029억 원 등을 발표했다.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의 경우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한 필요한 사업으로 적정한 지방채 발행에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도로교통사업을 살펴보니 월드컵대교, 서부간선지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미 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었던 사업들이며 2018년 역시 지방채 없이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절차에 따라 계획 하에 있었던 사업들의 갑작스런 재원조달 방식의 변경은 서울시가 지방채를 무계획적인 재원조달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은 결국 무책임한 사업의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생활 SOC 확충을 살펴보니, 지방채 발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지방채는 공유재산 조성 혹은 재해예방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보전 등으로 그 발행 목적을 지방재정법에 명시하여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생활 SOC 확충에 포함되는 박물관 및 기념관 건립은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의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지방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 한강재자연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먼저, 개발관련 용역 예산 삭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 및 그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한강을 재자연화 하는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올해 10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인운하의 유량과 연결되어 있는 신곡수중보의 개방을 실험한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곧 개방 실험이 시작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2014년 한강자연성 기본계획’ 발표 후 한강을 다시 흐르는 강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통합선착장 조성을 비롯해 한강의 관광자원화사업에만 몰두하여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의 많은 저항을 받아왔다. 결국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관련사업은 삭제되고, 추경예산60억 역시 삭감되었다. 결국 이미 지원받은 예산 국비 200억원을 불용처리 했고, 2019년 국비지원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2019년 3월까지 신곡수중보 개발실험을 지켜본 후, 한강의 재자연화 방안을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 서울시는 2019년 예산에 또다시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사업을 섣불리 시작하려 하고 있다. 한번 망가진 자연을 되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4대강 사업의 후과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학습하고 있다. 서울시는 섣불리 개발사업을 계획할 것이 아닌 심층적인 논의와 시민들의 공론을 제대로 모아야 한다.

 

더불어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및 기본계획수립’ 에도 한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언급하고 있다. 더 이상 한강에 수상택시,곤돌라 등의 반자연적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후과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한강자연성 기본계획이 사문화된 계획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더 이상 갈지자 행보를 해서는 안된다.

 

3. 정의당 표 주요 증액 사업

 

1) 서울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달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대사를 했다.

 

3만여 한국노총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연대사를 한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그야말로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쳐왔다”며 “이제 서울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유니온 시티’로 도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중 ‘박원순 시장, 노조할 권리 중요하다.’ 2018.11.19

 

박원순 시장은 지난 기간 노동 관련 서울시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온 것을 말하였다. 주요하게 해 온 것으로 말한 것 중 서울시 생활임금정책이 있다.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여부를 파악해보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중 하나인 서울시설공단에서만 2018년 기준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숫자가 무려 1,5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모두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모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때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사회적 의제에도 복무하고 흐름을 이어 민간부문까지 좋은 일자리가 확대 될 것이다.

 

2) 보육분야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온전한 복원

 

서울시는 지난 10월 24일,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시 산하 전담기관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출범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 복지본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예산은 85억 규모이다.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분류되는 보육은 결국 제외되어 보여주기 식의 허울뿐인 전시 행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보육은 누가보아도 돌봄 서비스의 핵심영역이다. 최근 한유총 사태처럼 계속 민간에 보육을 맡길 경우 제2,3의 한유총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다.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폐혜가 분명이 존재하고 폐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 십년간 민간 시장에 방치해온 영역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첫 시도인 만큼 사회서비스원은 더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서울시는 보육이 빠진 반쪽짜리 사회서비스원 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방안을 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 편성 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아직도 우리사회는 여성대상폭력을 개인들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풍토가 만연하다.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 동안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여성에게 특정지어진 폭력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05년 341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22배 이상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살아가는 여성이 체감하는 심각성에 비해 피해 예방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약 2억7천으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8천만원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상담 뿐만 아니라 영상물삭제,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인식 변화와 여성 인격을 침해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와 시의회는 구호만이 아닌 실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확대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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