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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규탄한다 


지난 4월 26일(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9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협치와 논의없이 일방적 폐지 강행으로 의회의 민주주의조차 훼손했다. 

폐지해야 할 것은 학생인권이 아니라 혐오이고 차별의 정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또한 전 세계가 공유하는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키는 퇴행의 정치다.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전 세계적인 인권 개선의 방향, 전문가 분석까지 학생인권조례의 존속의 이유는 충분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폭거를 규탄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서울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폭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서울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4월 29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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