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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위기시대,형평성에 어긋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반대한다!

지방재정 위기시대, 형평성에 어긋나는

강동구 새마을 운동 지원조례(안) 반대한다!

 

- 예산을 포함해 이미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특정단체 지원조례는 특혜시비와 지역의 사회단체들 사이의 위화감만 조성할 것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7일(월) 입법예고 되었고, 2월 10일(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 2월 13일(목) 제 215회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밝힌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의 조직육성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원인 만큼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강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관련 5개 단체는 전체 보조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사업비, 운영비 일부지원, 새마을 장학금 지원조례, 새마을회관 운영지원 등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단체들에게 별도의 지원조례를 통한 추가 지원이 왜 필요한지 강동구의 구민들과 다른 사회단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재정 현황은 최근 '지방정부 파산제'가 언급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시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납득하기 어려운 특정단체의 지원조례는 '특혜시비'와 지역 사회단체들 사이의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다. 얼마 전 도봉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이 여러 의견수렴과정에서 무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반대하며 강동구의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4년 02월 11일(화)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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