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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뺄셈의 정치에 '사람'만 죽어 나간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살인허용법'이다


뺄셈의 정치에 사람만 죽어 나간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허용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 명칭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고 공무원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한편,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항목 삭제를 제안했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영 책임자'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했다. 법인 이사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이사로 국한했다. 또한 정부는 또 제3자가 수주한 임대·용역·도급 사업의 경우, 3자와 사업주 등이 공동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항에서 임대·용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배상액 관련해서도 박주민의원 안은 최저한도를 손해액의 5배로 정했으나 정부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라며 배상 책임을 줄였다. 논란이 됐던 쟁점이라며 거론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둘째 포괄적이란 이유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취지다.

 

우리는 이에 분노한다. 산재사망 매년 2천여 명, 재해사고 매년10만여 명, OECD국가 산재사망률 1. 이 명백한 숫자 앞에 명확성 부족을 언급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은 저 숫자를 사람 목숨이라고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괄적이란 단어에 다시금 분노한다. 정부가 제출안의 서술어는 모두 한결같다. “낮춘다” “완화한다” “항목삭제” “최저한도” “배상책임을 줄였다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란 본래의 명칭에서 정부 책임자부터 빼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입법 약속을 11번째 잡고 나서야 법사위 심의도 겨우 열렸다. 여당은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의 힘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기업에 충성을 어필 중이다. 2021년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이때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는 뺄셈의 정치에 가장 먼저 바친 것은 사람 목숨이다.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을 찾아와 건강 걱정을 말한 뒤, 법사위에 올라간 정부안은 명확한죽음 앞에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포괄적 기업살인허용법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사람목숨을 이윤과 맞바꾸는 여당과 정부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020122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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