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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추락하는 자영업자에겐 날개가 없다 국회는 ‘착한 임대인’이 꺼려하는 임차인 보호법을 마련하라


추락하는 자영업자에겐 날개가 없다

국회는 착한 임대인이 꺼려하는 임차인 보호법을 마련하라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인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느냐는 청원 글이 하루 만에 4만을 달성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지침은 90% 이상의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에 따르면 우리는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 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대출도 안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대출원리금(안 갚는 게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임대료, 집합 금지 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이 같이 멈춰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생명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합니다라는 절절한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은 4명 중 한 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들은 단말마의 비명을 질러왔다. 방역 격상으로 자영업자가 도산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지원책이 우후죽순 쏟아졌지만 그 양상과 실효성 문제가 신통치 않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임차인 지원 정책은 중요한 화두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은 결코 착하지 않았다. 그런 선심에 호소한 후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가. 특별재난상태에서 주택임차인 및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어떤 법적 정책적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인지 논의조차 끊긴 상태다.

 

코로나 발병 이후, 한국은 2003년 사스 신종플루의 경험을 토대로 방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정부가 세운 방역토대 외에 경제정책분야에서 어떤 비전과 방향을 담지했는지 고찰해야 한다. 가령 캐나다의 경우 사스 발병 때 1 협업 2 비례성 3 유연성 4 예방적 접근방법 5 확립된 관행과 시스템의 사용 6 윤리적 의사결정이다. 그중 윤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항목은 이례적이다.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철학은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다양하고 세밀하게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간접적 지불유예 정책은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경제위기 기간에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마련을 통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모색에 나섰다. 이는 금융시장, 주택시장, 실물경제의 가해질 여파를 최소화하는 일로 발 빠른 경제지원책이었다. 물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 하에 다른 국가들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가 상존한다. 하지만 팬데믹을 기회삼아 현행 제도의 취지 및 방향성을 어디에 두느냐를 재설정해야 할 때가 왔다. 임대차보호법을 감염병과 관련해 고민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에 입각한 법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급진적 개혁을 주장할 때마다, 일각에선 한국의 기형적 입대업 시장에 과도한 개입이 초래할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를 만회하기 임대료를 높일 것이라는 뻔한 예측은 오히려 한국의 임차인 보호는 실상 임대인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평상시 꺼려했던윤리적 의사결정을 개혁의 동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타할 핑계로 이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고착화된 세습 불평등이 재난국면에 모두를 몰살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읽힌다. 어쨌거나 누가 죽어나가든 저 혼자 배부르겠다는 이들을 더 이상 기다려줄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4명 중 1명인 자영업자들이 죽고 있는 와중에, 임대인 눈치만 보는 것은 착한 임대인을 운운하는 나쁜 정치인의 의도일 터이다.

 

202012월 0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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