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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012일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명된 2명의 관악구의원 보궐선거를 미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제명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홍석, 이경환 의원으로 서의원은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경력증 허위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5월에 1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1년 반 이상 공석이된 구의회는 결국 주민 대표성과 지방의회 기능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지방의원은 의원정수가 1/4 이상 궐원되기 전까지 선관위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수 있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을 근거로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주민의 대표선출을 박탈하는 것은 법상 문제는 없을지언정, 지방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밖에 볼수 없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궐원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선관위 역시 그에 준하는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는 서울시장선거와 함께 진행되어 추가비용과 행정력의 소요도 크지 않다. 그럼에도 구의회 2명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비워두겠다는 선관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선관위의 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01013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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