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기자회견]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2020.7.15() 10:30 /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실

 

-참석자-
이동영 (서울시당위원장),
권수정 (서울시의원)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남영일 (강남지역위원장)
이호영 (동작지역위원장)
정재민 (영등포지역위원장)

 

-기자회견 식순-

(사회 : 문대영 서울시당 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기자회견 취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사업방향 (이동영 서울시당위원장)

3) 지금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권수정 서울시의원)

4) 기자회견문 낭독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남영일 강남지역위원장, 이호영 동작지역위원장, 정재민 영등포지역위원장)

 

-주최-

정의당 서울시당

 

2. 기자회견 취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사업방향

- 우리사회의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차별받지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원칙.

 

- 2007년 참여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최초로 입법예고. 하지만 정계, 재계, 종교계의 반대로 법무부는 차별금지 사유 중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7개의 차별사유가 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차별금지법안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됨.

 

- 2011년 박은수(민주통합당) 11인은 성적지향은 삭제하고 성적평등을 포함하여 차별금지법안 발의,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 10인도 차별금지법안 발의했지만 18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

 

- 2012년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10인 차별금지법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 2013년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51인 차별금지법안 발의했고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12인도 차별금지법안 발의했지만 일부 보수기독 단체의 극렬한 반응을 이유로 자진 철회함.

 

-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수난역사는 노골적인 혐오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과정. 혐오프레임은 개인이 겪는 불운과 부조리함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소수자들의 존재 때문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 결과는 혐오가 정상화와 정당화.

 

-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5개구에 구별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 온라인 입법 청원, 서울지역 동시다발 피켓팅 등을 진행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을 만들 것.

 

- 정의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노원, 용산, 구로, 관악을 필두로 생활 속 평등.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정치활동을 전개할 것.



[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지금 바로 제정합시다!

 

2008529. 2012529. 그리고 2016529.

모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 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날짜입니다. 2013424일은 발의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 법안이 반대 여론에 못 이겨 철회된 날짜입니다. ‘불평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변해야 할 국회가 써 내려온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에 대한 적절한 구제절차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차별금지법은 바로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차별금지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차별불평등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의 만연화불평등 심화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방역 당국이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지금,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들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발의조차 못 했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차별받는 국민과 시민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찬반의 문제로 과열되도록 국회가 방치하였고, 이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의 심화로 이어지도록 공모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거나 우려되는 것이 있더라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막말과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국회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국회 스스로가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차별금지법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낯부끄러운 지난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1990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조약 비준 30년을 맞이한 2020, 차별금지법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하십시오.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져야 할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함께 논의합시다.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바로 보고, 배제하거나 유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 토론으로 국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합시다. 정의당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지역 25개구에 지역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온.오프 정치캠페인, 온라인 입법 청원, 서울지역 동시다발 피켓팅, 차별금지.인권 조례제정 등 본격적인 정치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지금 바로 제정합시다!!

 

2020715

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