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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조례’ 네 번째 심사보류

코로나19 민생위기에 서울시의회는 무슨 생각인가

 

권수정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벌써 네 번째 심사보류이다.

 

살찐 고양이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년 6월 27일 권수정의원이 '살찐 고양이조례'를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심각해지는 소득격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통분담을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지만 고소득자 임금은 고속 상승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이미 작년부터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민간 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극감으로 무급휴가 확대와 주 3일제 근무 돌입 및 임직원 임금 삭감 등 긴축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함께 가장 큰 민생위기에 놓인 사람들인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서울시 지원책은 전무하다. 

이런 와중에 고소득자인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벌써 네 번째 심사보류 결정을 한 것이다. 

 

오히려 서울시 공공기관 고소득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삭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민생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고액연봉을 보장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네 번이나 이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서울시의회는 이런 불편한 의심을 지우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권수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살찐 고양이조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23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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