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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조례’심사보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조례심사보류 결정 규탄한다.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일시 및 장소>

12/19, 14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

 

<발언 및 식순>

발언 1 정의당 권수정의원(경과보고)

발언 2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기자회견문)

 

<주최>

정의당 서울시당

 

 

<기자회견문>

 

권수정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격론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결과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살찐 고양이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627일 권수정의원이 '살찐 고양이조례'를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심각해지는 소득격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통분담을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지만 고소득자 임금은 고속 상승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이미 올해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 고양이조례)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 보류 되었다. 올해만 두 번째 심사 보류이다.

부결도 아닌 두 번의 심사보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장 3선 임기 내내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에 해소에 앞장서겠다던 박원순 시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박원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례 심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조례안 통과를 막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심사보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노동존중 서울특별시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적어도 공공성과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권수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살찐 고양이조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1219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이동영)

[참고자료 1]

 

< 광역의회별 최고임금 조례() 현황 >

구분

조례명

임금기준*

진행과정

서울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 6배 이내

· 성과급 포함

· 조례안 제안(2019.6.27.)

· 조례안 회부(2019.6.28.)

· 상임위 상정(2019.8.29.)

부산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장 : 7배 이내

· 임 원 : 6배 이내

· 성과급 제외

· 의회 의결(2019.3.29.)

· 부산시 재의요구(2019.4.16.)

· 재의결(2019.4.30.)

· 공포(2019.5.8.)

경기도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 7배 이내

· 성과급 제외

· 의회 의결(2019.7.19.)

· 공포(2019.8.6.)

* 임금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참고자료 2]

< 2018년 투자출연기관 임원 연봉 대비 최고임금상한선 비교 >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적용)

(단위 : 천원)

 

2018년 기관장 연봉

최고임금 상한선

초과여부(평가급 포함)

최고임금 상한선

초과여부(평가급 제외)

125,650

146,953

165,534

188,476

209,418

125,650

146,953

165,534

188,476

209,418

평가급 포함

평가급 제외

6

7

8

9

10

6

7

8

9

10

교통공사

164,757

148,835

초과

초과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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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초과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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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154,855

128,156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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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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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초과

농수산식품공사

159,431

131,039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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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공사

140,314

124,370

초과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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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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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초과

미초과

에너지공사

115,571

115,571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서울의료원

149,183

133,310

초과

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초과

미초과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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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204,794

183,805

초과

초과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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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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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원

151,288

130,580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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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154,765

139,605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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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재단

129,716

122,7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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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재단

130,222

111,679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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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130,768

111,670

초과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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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128,674

118,5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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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교향악단

110,953

110,953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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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재단

125,607

118,496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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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105,675

101,000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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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재단

120,883

106,533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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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재단

122,252

112,502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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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재단

105,000

105,000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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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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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초과

공공보건의료재단

117,149

117,149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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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재단

118,456

118,456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기술연구원

173,541

173,541

초과

초과

초과

미초과

미초과

초과

초과

초과

미초과

미초과

사회서비스원

133,000

133,000

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미초과

장학재단: 비상임이므로 제외

사회서비스원: 2019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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