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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혈세 3천억 지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유치원3법에서 배워야 할 것

 

파업전야다. 지난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찬반투표 가결 이후 파업돌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임금저하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공공성 확보라는 이름의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시감이 든다. 공공적 편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눈빛은 싸늘하다.

 

지난 겨울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지고, 올해 3월 유치원개학연기투쟁이 결국 시민들의 분노앞에 무너졌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유치원3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유치원3법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투명한 운영을 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서울은 이미 이명박시장 시절인 2004년부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송사업의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적 의미에서 대중교통에 이미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이름만 공영제이지 실제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깜깜이 보조금 지원사업일 뿐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정의한 조례도 없고, 공적 관리감독 실행할 권한도, 의지도 없는 상태로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은 복지의 입장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버스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역시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제는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준공영제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때 가능하다. 제대로 된 감시감독 기능과 이를 통한 투명한 운영이 보장될 때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유치원3법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배워야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파업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요금인상줄다리기, 사업주 배만 불리는 문제적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같은 이해 당사자간의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시민의 혈세와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버스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대로 된 버스공영제를 정부를 비롯한 정당들이 과감하게 제기할 때 가능하다.

 

2019년 5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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