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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칼럼>지방정부 권한에 대한 상상력
<서울을 바꾸는 3분>
지방정부 권한에 대한 상상력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주거 정책은 ‘세입자 뒷전’ 정책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 주거복지정책을 2번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한번은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한 번은 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에게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과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등록임대주택에 한 해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간 무주택 세입자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당장이 아니라 2020년부터, 모두가 아니라 등록임대주택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세입자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임대주택으로 얻는 이익이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얻는 이익보다 큰 한국사회입니다. 이를 모를 바 없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제목만 거창하게 뽑아놓은 보여주기식 정책입니다. 적폐청산의 의지만큼 세입자 정책의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라 

정부에서의 개혁 의지가 이런 정도이고, 국회에서는 세입자 보호 법안은 보수 정당에 발목 잡혀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년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래 제기되고 있는 돌파구가 바로 지방정부에게 주거정책, 세입자보호 정책의 권한을 넘기자는 제안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개헌 의제와도 맞물려있어 더 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은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유효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민간임대 규제가 더 좋은 대안일수 있으며, 어떤 지역은 세입자의 수가 많아서, 이를 보호하는 상한제나 청구권 등의 도입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 광역시도별로 주거 정책의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호명하는 서울을 위한 정의당식 해법 
 
서울은 10년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30%가 안되는 “이사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 안정성이 형편없는 지역입니다. 자발적인 이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쫒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은 주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월세값이 문제입니다. 주택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쫒겨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세값 걱정 없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입니다.    
지난 시기 진보정당의 주거정책은 세입자 보호 정책이었고, 진보정당의 세입자 보호 정책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 수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현재 가능성 있는 유일한 해법은 지방정부에게 그 권한을 넘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법률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지방선거에서 과감히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주도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서울시당 제1호 정책공약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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