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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교실, 복도에까지 석면 비산, 교육청은 부실한 석면관리 개선하라!

문의 : 정책위원장 최용(010-3266-9701, 총4페이지)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서울시내 초등학교 석면철거 공사 후 교실, 복도에서 석면검출, 학생들 석면노출 위험!

- 부실한 석면철거 공사와 감리, 교육청의 비전문적 석면관리 행정이 근본원인.

- 건축물에 석면자재가 포함된 서울시 초등학교 598개교 중 84%. 서울교육청의 석면관리 근본대책 필요해.

- 교육청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석면안전 점검하는 학교석면전문안전관리인제도 시행해야.

 

? 2월 8일(수)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77호에 따르면 방학중 석면 철거공사가 완료된 서울시내 4개 초등학교 중 미양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흥인초등학교 3개 학교의 교실, 복도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방학중 철거공사가 진행된 48개 초중고(초등 12개교) 중 공사가 완료된 4개 초등학교에 대해 진행됐다.

 

? 201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598개 초등학교 중 504개교(84%) 초등학교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위해 매년 방학 중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석면철거공사가 석면을 제대로 제거하는게 아니라 도리어 교실과 복도로 석면을 비산시켜 학생들의 안전을 해치는 역할을 한 것이다.

 

? 이는 부실한 석면철거공사와 감독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교육청의 부실한 석면관리에 있다. 치명적인 악성중피종을 비롯해, 폐암, 후두암, 난소암등을 일으키며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상시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전체학교를 통틀어 단 1명도 없다. 교직원들이 부수적으로 년간 3~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석면안전관리인을 겸직하고 있을 뿐이다.

 

? 더 이상 석면의 위험에 학생들이 노출되도록 둘 수는 없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첫째, 기간 석면 철거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서울교육청이 현재 형식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직원이 겸직하는 비전문적이고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석면안전관리인이 아니라 석면안전‘전문’관리인을 채용해 학교석면관리를 전문적이고 상시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별 1인이 아니더라도 여러개 학교를 묶어서 전문관리인이 관리한다면 현행보다는 훨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 또한 교육청은 학교 석면제거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초등학교만 84.2%,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90%이상의 학교에 석면건축물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사가 잦을 수록 석면의 비산위험은 높아진다. 석면이 포함된 노후한 학교건물부터 최소 5년내에 전체 학교건물의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9일(목)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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