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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논평]강북구, 용산구, 동작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안정대책 즉각 시행하라!
강북구, 용산구, 동작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안정대책 즉각 시행하라! 
 
작년 10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51일간 서울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노동자들은 위탁운영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다. 그 결과로 11월 중에 서울시 자치구중 2016년 12월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북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중구는 서울시 보증)
 
그러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음에도 현재 종로구, 중구, 서초구, 성북구, 성동구의 5개 자치구가 사전에 재위탁 또는 2~3개월간의 위탁기간 연장 후 직영전환 등의 계획을 사전에 밝혀 해당 사업이 지속되고 있을 뿐 강북구와 동작구, 용산구는 재고용 및 위탁만료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2017년을 맞아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이 해고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중단시킨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서초구를 비롯한 해당 자치구들은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을 임금손실을 볼 수 밖에 없고 5년의 임기 기간만 보장이 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마저 저하되는 상황인 것이다.
 
작년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이 진행한 51일간 파업을 통해 요구한 것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위탁, 단기계약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동조건 저하 없이 직영화와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고 그 파업의 결과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고용안정협약이라는 약속을 져버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한 무책임한 해당 구청들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자들은 이러려고 협약을 체결했나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고용안정협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강북구, 동작구, 용산구를 규탄한다. 해당 구청들은 즉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근로조건 저하없는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강북구위원회, 동작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해당 구청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때까지 구청 앞 기자회견과 촛불집회에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년 1월 2일
정의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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