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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원장 칼럼>뇌물 900억원에 국민의 삶을 팔아먹은 박근혜-최순실-새누리당-재벌게이트. 11월 12일 광장에서 심판합시다!
<정책위원장 칼럼>
뇌물 900억원에 국민의 삶을 팔아먹은 박근혜-최순실-새누리당-재벌게이트.
11월 12일 광장에서 심판합시다!



“비정규직법 어떻게 됐어” “저 장필우가 목숨걸고 막고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너덜너덜”(모두 웃음). 잘 아시는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는 미래자동차가 새한국당의 대선후보 장필우 국회의원에게 300억의 비자금을 조성해주고 비정규직법 저지를 주문합니다. 주문대로 그 국회의원은 비정규직법을 막고 결탁한 보수언론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영화 속 내용이 현실이 됐습니다. 노회찬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개악은 △2015년 7월 24일 박근혜-17개 재벌총수 면담 및 모금강요 -> 8월 31일 전경련 5대 노동악법 통과 요청-> 9월 16일 새누리당 노동악법 당론확정 및 발의 -> 10월 25일,26일 900억 모금 -> 10월 27일 미르재단 출범, 박근혜 노동악법 통과촉구 시정연설 -> 2대지침 발표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가히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재벌-새누리당 게이트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동개악은 경영계의 숙원사업입니다. 2014년 국회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정 소위원회가 열렸을 때 경영계에서 제시한 내용이 정부의 노동개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영계가 내건 9가지 요구 중에는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업무부진자 해고요건 완화 △파견근로 규제완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 법제화 처벌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노사정소위는 합의가 안되서 결렬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거부당한 경영계의 요구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900억원이라는 뇌물을 받고 5대 악법과 양대지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 뿐 아니라 재벌들의 뇌물을 받고 국민의 삶을 뒤쳐지면 해고되는 무한 경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재벌들은 마치 본인들이 이 과정에서 강제모금에 어거지로 돈을 낸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5대 노동악법을 전체 의원들 서명으로 발의했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재벌을 비호하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보수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의 의무 중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재벌, 새누리당은 뇌물청탁을 통해 노동자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를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서 헌법 119조를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국정뿐 아니라 노동자, 국민들의 삶을 농락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새로운 사회는 기득권, 특권층이 담합해서 열심히 땀흘려 일해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을 팔아먹은 저들을 철저히 심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주 다시 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듭니다. 박근혜-최순실-재벌-새누리당-보수족벌언론으로 이어진 저 착취의 카르텔을 국민들의 힘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당원여러분. 11월 12일 100만이 모일 촛불의 광장에서 함께 저들을 심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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