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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논평]서울시의회는 ‘120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120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상담노동자들의 염원인 재단설립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를 계속 심의보류하고 있다. 공청회를 포함해 9월 5일과 7일 두 번의 상임위가 열렸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바로 9일로 심의가 연기되었다.
 
9일은 이번 서울시의회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만약 내일조차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1월로 다가온 다산콜센터 위탁계약 종료 때문에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상담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요원해지게 된다. 서울시의원들 중 일부는 심의보류의 이유로 준비부족, 공론화 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이미 4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그리고 안정된 고용조건에서 더 질좋은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4년동안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준비와 공론화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바로 내일로 다가온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상담노동자들의 4년간 투쟁의 결실인 ‘120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만약 내일도 해당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시의회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9월 8일
정의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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