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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논평]서울시의회는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서울시의회는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 8월 12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현재 3개 업체에 외주위탁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를 서울시가 출연하는 재단설립을 통해 서울시의 대표 행정민원 상담창구인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안정시키고 좀 더 나은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4년의 시간동안 서울시의 행정민원 처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특성에 비추어 현재의 외주위탁방식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역시도 다산콜센터를 외주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첫 번째 권고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서울시의 협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해당 조례안이다.
 
그런데 최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해당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시의회의 태도 때문에 4년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도 재단설립으로 큰 틀의 양보를 통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조례안이 지연되어 연내통과가 불투명해지면 내년 1월로 다가온 위탁계약 만료로 인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다시 수년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그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결의안까지 냈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조속히 해당 조례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명 시의원의 해당의안 심의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아직도 서울시에 남아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차별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16년 9월1일 
정의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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