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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보궐선거 공고

2022년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제48조 대의원 대회][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4장 보칙 제65],[당규 제3호 제2호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7기 제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강원도당 [규약 제12], [규약 제16], [규약 제23], [71차 강원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2년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보궐선거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강원도당 부위원장 (할당 외1)

- 각 지역위원회 1인의 위원장 (동해삼척/원주)

- 각 지역위원회 1인의 부위원장 (강릉/춘천)

- 각 지역위원회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1) (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원주)

- 8인의 강원도당 대의원 (청년1, 여성2, 할당 외5)

- 1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1 / 강원도당 선관위 담당)

 

2.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 및 신청 접수 전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강원도당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653, 당규 제56, 선거시행세칙)

○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부위원장은 강원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원주/춘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강릉시위원회 : 1인의 부위원장 (할당 외1)

- 동해삼척 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1)

- 속초고성양양 위원회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1)

- 원주시위원회 : 1인의 위원장 / 2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1)

- 춘천시위원회 : 1인의 부위원장 (여성1)

 

4) 강원도당 대의원(당헌 제11장 제48, 강원도당 규약 제10)

○ 제611차 강원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8인의 강원도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 방식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선거구

선출정수

청년

여성

할당 외

강원도 전체

8

1

2

5

 

5)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5)

510차 강원도당 운영위에서 결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5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4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1)

 

※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와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3228()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2831()까지 입당하여 20229월부터 2023228()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단,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3228()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022831()까지 가입하여 2023228()까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3.02.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2.09.0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3228()로 하며, 327()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3328() 09:00부터 29()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그인 후 확인 가능)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강원도당 사무실 033-255-2081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newjinbo@hanmail.net@kakao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3329()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8()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7()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29()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당직선거 강원도당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329() 18:00 까지

* 신청서 제출처 : 강원도당 선관위 033-255-2081(newjinbo@hanmail.net@kakao)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은 첨부한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 파일을 참고 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온라인 후보자 등록 방법(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033-255-2081)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23326() 공고 후 부터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후보등록을 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① 후보자 사진파일 1

350*350 픽셀. 합성,

-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② 후보자 추천서 (중앙대의원 추천은 온라인만 인정, 그 외 선거 단위 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 강원도당 부위원장 25

- 지역위원장 : 10/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0

- 당대회 대의원 : 10(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온라인 추천만 인정)

- 강원도당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 강원도당 선거구의 당대회 대의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강원도당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강원도당 홈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 (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강원도당 카카오톡 및 밴드 등을 통한 추천 인정 안함.)

③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④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⑤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⑥ 활동가기본교육 이수서약서
당규1호 당원-4장 당원교육-12조 당원교육-4항. ④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교육연수원이 인정하는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미이수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06.03. 2018.10.27., 2020.08.15., 2022.09.03.>
1. 당직 선거의 경우, 투표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이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27. 개정 2020.08.15., 개정 2022.09.03.>
에 따라 후보등록일 때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투표개시일 2일전까지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⑦ 기타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정의당 강원도당

- 이메일 : newjinbo@hanmail.net

- 문의 : 033-255-2081


3)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3330() 09:00부터 331()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4) 기타

○ 강원도당 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5) 후보자 기탁금

○ 없음

 

7. 기호 및 순번 추첨

- 강원도당 부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 따라 각종 순서를 정하며, 해당 간담회에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간담회는 2023331() 19시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진행 한다.

-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대회 대의원, 강원도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이번 2022 정의당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④ 강원도당 부위원장 후보자는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는 총1회 이내, E-mail2회로 제한한다.

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강원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강원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강원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3410() 09:00부터 414() 18:00까지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인 414() 18:00까지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3.31()까지 : 우편투표 신청

· 04.01()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4.02() : 우편투표 용지 발송

· 04.14()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2() 18:00까지이며, 강원도당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4층 정의당 강원도당

※ 이메일 인증 신청 E-mail 주소 : newjinbo@hanmail.net

 

10. 개표

- 2023414() : 해당 모든 선거

-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414() 투표 종료 후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우편투표는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 확정일부터 시작이며,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보궐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 공고 : 326()

- 선거인명부 작성 : 327()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328() ~ 329()

- 선거인명부 확정 : 329()

- 후보 등록 : 330() ~ 331()

- 도당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1() ~ 49()

- 투표기간 : 410() ~ 414()

- 개표 : 414()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14()

- 선거운동 : 415() ~ 416()

- 투표기간 : 417() ~ 421()

- 개표 : 421()

※ 참고: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2.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33-255-2081/ 팩스 033-255-2084 / newjinbo@hanmail.net

- 방문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4-1 4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6)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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