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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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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방과학연구소 남세규 원장은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라!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일대에 걸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소속 노동자 1,100여명이 2019년 8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국과연은 설립 당시 부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한 현재까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직원의 지위를 규정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연구소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33조가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에게 보안을 핑계 삼아 노동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아무런 근거 없이 기본권은 제한하고 의무만 강요하는 국과연의 태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보는 구시대적인 사고로
즉시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남세규 원장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방부도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지지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도록 연대할 것이다.
국과연은 지금 당장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고,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0. 26.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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