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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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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의당 유성구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온라인당원대회) 개최 공고

날짜 : 2020년 3월 1일 일 오전 9시 ~ 2020년 3월 4일 목 오후 18시
장소 : 정의당 투표시스템 (vote.justice21.org)

안건 1.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규약 개정에 대한 건

1. 개정취지
당헌 제10장 지역조직 제2절 지역위원회 제54조(대의원대회)와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제3장 지역위원회 운영 제10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규정에 따라 당권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며 유성구위원회는 당권자가 200명이 넘어 대의원대회에 대한 내용을 유성구지역위원회 규약에 규정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당원대회(전자회의:온라인투표)를 개최하여 처리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1) 당헌 제10장 지역조직 제2절 지역위원회
제54조(대의원 대회) 
?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당헌 50조(당원대회)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단, 대의원 대회를 둘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2)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제3장 지역위원회 운영
제10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당권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3)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유성구지역위원회 규약
제7조(권한)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유성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제18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유성구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유성구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
제2절 대의원대회 조항 신설
현재 제2절 운영위원회 이하 절과 조 조정
부칙 삭제
제2절 대의원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유성구위원회는 당규 제5호(지역조직) 제10조(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규정에 의하여 당권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유성구위원회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유성구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유성구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지역위원회 추천직 대의원
③ 필요한 경우 유성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이내의 추천직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추천직 대의원의 수는 운영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제10조(권한) 유성구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 권한 중
① 유성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유성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및 운영) 유성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과 소속 유성구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유성구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 위원장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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