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차)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3.20)에 따른 특례조항 적용], [6기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결과(22.04.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비경쟁명부 1인)
-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역의원(지역) 후보
-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기초의원(지역) 후보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2년 4월 30일(토)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① 2021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1년 11월부터 22년 4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4월 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③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만18세 미만 당원 중, 2022년 4월 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4월 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2022. 04. 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1. 11. 0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인명부열람) 제33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년 5월 2일(수) 10:00 ~ 5월 3일(목)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10:00~18:00 사이에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gjjustice@daum.net |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는 당규에 따른다.
6. 후보자 등록
-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광주시당 선관위 선거사무국 (062-233-2014) / gjjustice@daum,net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5월 4일(수) 17:00 전까지
1) 후보 등록 방법
- 발급받은 인증키로 중앙당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 등록 서식을 작성한다.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 참고.
① 사진 |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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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슬로건 |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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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약력/경력 |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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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약 |
· 2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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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마의 변 |
· 8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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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후보자 서약서 |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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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제출 서류]
- 광주시당 선관위 제출서류 마감기간 : 5월 4일(수) 18:00
- 후보자 제출서류(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②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후보자의 최근 5년간의 납부 이력)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③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후보자 및 직계비속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④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⑤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⑦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7.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가 복수로 등록한 경우에도 기호가 없다. (무작위 표출)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⑦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1조(선거인명부의 제공)]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성명, 소속 지역, 연락처에 한하여 제공하되, 당원 정보시스템에 수신 거부 등록된 정보는 삭제 후 제공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5월 6일(금) 09:00부터 5월 8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①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5월 8일(일) 18:00까지 광주시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5월 3일(화) 18:00까지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5월 3일(화) 18:00까지이며,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0 미래빌딩 3층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 전자우편 : gjjustice@daum.net |
10. 개표
- 2022년 5월 8일(일)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광주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4월 30일(토)
- 선거공고 : 5월 1일(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5월 2일(월) 10:00 ~ 5월 3일(화) 18:00
- 선거인명부 확정 : 5월 3일(화) 18:00
- 후보등록 : 5월 4일(수) 09:00 ~ 5월 5일(목) 18:00
- 투표 : 5월 6일(금) 09:00 ~ 5월 8일(일) 18:00
- 개표 : 5월 8일(일) 18:00
※ 첨부파일
1) 광주시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차)
2)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서식
3) 온라인 후보등록 메뉴얼
4) 정의당 선거시행세칙
2022년 5월 1일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상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