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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2016 광역의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광역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 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관련 당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2. 서울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기간

- 접수 기간 : 2016년 3월 14일(월) 까지(접수 후 수시로 심사)

- 자격 심사 결과 최종 공고 : 2016년 3월 15일(화)

 

[참고]

2016년 4월 13일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실시 선거구 현황

- 서울시의원 강서 제2선거구 재보궐선거 등 4월 13일(수) 20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서울시의원, 기초의원 보궐선거 확정?예상 선거구

 

 

3. 상기 단위에 신청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서류 양식 첨부)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신청서류 양식 작성 후 제출)

2) 당적확인서(※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이력서 1부

4) 자기 소개서 1부

5) 서약서 1부

6) 당원 의무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전국위원회의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10)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경찰서에서 발급)

11)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별지(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각 1부

12)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각 1부(※ 세무서, 시.군.구청 발급)

13) 기타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사항]

 

1. 필수 제출자료 중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별지(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각 1부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각 1부는 2010년~2014년까지(최근 5년간)를 세무서 등에서 받아 제출함.

2. 단, 현재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미비로 인해 후보자 본인의 '공직후보자용'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 증명에 관한 증명서는 내년 1월 15일경부터 발급가능다고 하니 그 전까지는 일차적으로 후보자 본인의 '일반용' 납세증명서(세무서)와 '재산세 납부 및 체납 증명서'(시.군.구청)를 먼저 제출하신 이후 공직선거후보자를 인준하는 전국위원회 직전까지 '공직후보자용'으로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서류 작성시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하게 증명서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허위기재할 경우 자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해당 신청자의 당권 여부는 서울시당에서 별도로 확인함.

※ 신청자의 전과기록, 세금납부 체납에 대한 필요한 소명을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음.

 

 

 

4. 접수방법

 

1)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전자우편(원본을 스캔한 것에 한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한다.

2)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한다.

 

 

-. 팩스(fax) : 02-761-0103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 문의 : 정의당 서울시당(02-761-3115)

 

※ 별첨자료

1)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

2) 세금납부, 전과기록 작성 관련 공직선거법 참고자료

 

 

 

 

2016년 3월 02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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