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서,동대문 (부)위원장 선거운동 안내]
정의당 [당헌 제55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문자 선거운동
- 위원장 문자 1번 (장문 1번)
: 2,000 바이트 이내 예약 발송일 하루전 18시 이내 선관위에 신청 한 경우에 한하며 개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동보발송 문자는 불가함
2. 이메일 선거운동
- 위원장 후보 : 공통 메일 1회 (선관위 안내메일) / 개별 1회
: 후보측에서 제작이 완료된 웹자보 1회를 선관위에서 위탁 발송하며, 예약 발송일 하루전 18시 이내 선관위에 신청 한 경우에 한함
3.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유세
- 후보의 협의에 의해 가능
2016년 1월 1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공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