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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의 사퇴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대동 의원의 전 비서관이 박 의원의 울산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13개월동안 매달 120만원씩 박 의원에게 송금했으며 이 돈이 지역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 갑질’의 사례 중에 하나가 된 것이다.

 

이에 박대동 의원은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서관의 월급 상납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또한 월급을 내 놓으라고 강압한 적은 없었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비서관이 월급을 자발적으로 상납했다는 박대동의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비서관의 월급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박대동 의원은 월급상납관련 강압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과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갑질’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개인 자질에도 있지만 국회의원에게 초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정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대신 권한은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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