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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는 죽었다. 자본과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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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 13시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전날(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현대중공업과 관리자, 하청 기업대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재판이었는데 재판부(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가 2021년 5월8일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표 참조)를 선고했고, 2021년 2월5일 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건에 대해서는 조선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적용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현대중공업(주)에는 벌금 2천만원, 현장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 선고에 그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다. 

모두 발언에 나선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정동석 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1등 조선소를 만드는데 앞장 섰던 하청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직원이 아니다’라며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임무를 방기하고 사업주 이윤을 위해 작업중지권 해소 우선의 업무처리를 해왔다”며 같이 비판했다. 
또한 “이번 무죄선고로 안전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규탄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현대중공업지부 최기철 부지부장은 당시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만 잘 지켰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며 특히 5월8일 용접와이어 교체를 위해 이동중 16미터 바닥으로 추락해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당시 측정된 조도는 48럭스로 기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수직 사다리는 반드시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 하지만 당시 사다리에 없었다. 2016년 산보위 합의결과에 ‘등받이 울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고소 작업임에도 난간대는 부실했고, 추락방지 보호막도 없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고 규탄했다. “이처럼 현장은 말로만 외치는 안전뿐인데도 재판부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며 “너무나 기울어진 판결로 오늘부로 사법부는 죽었다. 평등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할 사법부가 자본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분노에  찬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에서는 “재판을 방청하던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를 선고할 수 있냐’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죽은 것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해 피고인들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기 때문”이라며 무죄와 벌금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송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과 검찰도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중대재해 책임자 솜방망이 처벌, 강력히 규탄한다!
-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울산지법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울산지방법원은 어제 현대중공업에서 2021년 발생한 중대재해사고 2건과 관련해 판결을 내렸다. 

먼저 2021년 2월 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부에서 철판 판계작업 중 레버풀러에 달려있던 무게 2.5톤짜리 철판이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정규직 노동자의 머리를 가격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당시 조선사업부 대표 이상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당시 대조립1부 부장 정 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8백만원, 당시 팀장 안 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8백만원, 당시 조장 박 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 관리자들에 대해 △레버풀러 구속 상태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했고 △작업장소에 다른 노동자들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에도 작업지휘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작업현장의 불완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상균 당시 조선사업부 대표에 대해서는 △중량물인 철판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나 안전대책과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도록 방치했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표준작업지도서를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했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이동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사고 이후 표준작업지도서를 마련한 것이 어째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고 이전에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표준작업지도서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 아닌가. 또 노서영 판사가 지적한 것처럼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소에 다른 노동자들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다음으로 2021년 5월 8일 현대중공업 9도크에서 탱크 내부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이동 중 약 16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원청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및 이상균 당시 조선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정 모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재판을 방청하던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를 선고할 수 있냐”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죽은 것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해 피고인들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기 때문이다. 

 

무려 473명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대중공업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됐고, 기소가 이어졌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사람이 죽어도 무죄이고, 벌금이고, 집행유예이다. 과연 누가 처벌을 두려워 하겠는가. 결국 법원도 검찰도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공범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조사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울산지역의 반복된 조선소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다단계 하도급구조 철폐,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실천은 검찰과 법원 앞에서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한 중대재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고, 중대재해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3월 7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 민주노총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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