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종시 신안리 도로지정 ‘위법. 특혜’ 행정 고발
세종시 건축위원회는 2020년 9월 9~11일 3일간 조치원읍 신안리 533번지에 조성되어 있던 구거에 대한 도로지정 안건을 서면심의했다.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신안리 533번지 지목은 구거이나 오래전부터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구거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상태로, 세종시 건축조례에 의거에 도로지정을 받고자 안건을 상정한다”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건축위원회는 심의자료 6쪽에 기재된 도로지정개요 “도로 길이 340m, 도로폭 4m 이상(콘크리트 포장 3m)”의 내용으로 심의의결서를 작성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해당 도로 현장을 답사했다. 실측해본 결과 도로폭은 2.9~3.2m에 불과했다. 4m를 상회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도로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도로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거를 도로로 지정했다. 해당 구거의 폭이 마치 4m가 되는 것처럼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위법적 결정이다.
구거 관리부서인 농업축산과는 약 3m에 불과한 구거를 4m 도로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도로지정 등록시 포장된 부분에 한하여 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심의자료 4쪽)
이는 포장된 부분만을 도로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해당 구거는 3m만 포장되었기에 도로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치원읍은 2020년 11월 11일 신안리 533번지의 구거를 도로로 확정 공고했다. 공고 내용을 보면, 도로는 길이 340m, 너비 4m, 면적은 1,178㎡로 기재했다. (*도로지정공고문 참조)
공고된 길이와 너비로 면적을 계산하면 전체 면적은 1,360㎡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고된 면적은 1,178㎡에 불과하다. 결국 세종시 스스로 지정된 도로의 폭이 4m가 안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2021년 12월 발행된 도로관리대장을 보면, 도로 너비가 6m로 변경돼 있다. 도로 지정 1년 만에 도로 폭이 2m나 갑자기 늘어났다.
3m에 불과한 구거를 도로지정 과정에서 4m로 보고해 심의하더니, 도로대장에는 여기에 50%를 부풀려 6m로 기재했다. 세종시의 건축행정에 불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을 위반한 도로지정과 도로대장 허위기재를 한 세종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법이자 명백한 특혜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구거를 도로로 지정해야 하는 배경에는 신안리 산8-12, 신안리 436-1, 439-6 일대의 개발계획이 있음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 일대 개발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해나갈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세종시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조서
2) 도로지정 공고문
3) 도로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