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실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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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당 | 2021-07-13 16:03:58 9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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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실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촉구
-세종시 '특공' 관련
최근 세종시 아파트값이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증가율과 인구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공공아파트 분양 계획은 전무하다시피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없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실시한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6천여세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집값 상승 차익이 평균 5억원 이상입니다. 시세차익을 합해 13조원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점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특공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정책적으로 추진됐던 특공 정책이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고 부처의 자체감사 후에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들끓는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서둘러 특공폐지는 선언했으나 그 후속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관세평가원 특공 사태와 관련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부적격자의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합니다. 민법 109조에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평원의 49명 특공은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인 셈입니다. 요즘 축구경기도 심판이 골로 인정했어도 VAR 돌려서 오류로 확인되면 바로 곧 취소하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특공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부당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정부는 필히 특별공급 분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근무 공무원,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은 이미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치원에 근무하다가 행복도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야 했습니까?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정의당 민원 사례에 의하면, 대전시 경찰 공무원이 세종시로 파견을 왔다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 다시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도 특공은 취소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 등 야당이 제안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관평원 등 특공비리문제는 기재부, 행안부, 행복청, 관세청, 감사원 등 핵심부처들이 연루되었고, 총체적인 공직자 기강 문란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국민들의 울분을 자아낸 사건입니다. 어물쩍 면죄부를 주고 덮어버리는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의 기강해이는 국회가 나서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램마을 7-8단지 관련
원주민 임대료 100% 올리면 어떻게 사느냐?
제가 오늘 세종시를 방문한 것은 도램마을 7·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1,000세대 주민들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도램마을 7·8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들은 각박한 삶을 이어가며 힘들어하고 있다. 도램마을은 정부의 원주민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아파트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2019년 재계약부터 갑자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작게는 20%~100%까지 올랐습니다. 기존의 약속을 뒤집고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정부의 시책에 따른 원주민을 내쫒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에는 2016년 국토부 고시(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변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내용이 고시되면서 지금과 같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세종시는 지자체 권한이 아니라고, 행복청은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국토부는 전국 임대아파트간 형평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핑퐁에 주민들은 정든 마을에서 쫒겨날까봐 두렵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저는 국토부와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한시라도 도램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도램마을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하나였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원주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도시가 다시 원주민의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는 형식적인 법령해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시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령해석 공문 몇 장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또한 세종시가 도램마을의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경우,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원래 취지이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인 임대료 동결이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행복청에도 원주민들이 바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원주민 주거 대책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도 주민지원 부서 등을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원주민들은 세종시 출범으로 주거와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길 촉구합니다.
저는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에 도램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전하고 관련 애초 약속되었던 세종시 정착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