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47% 일시 인상은 사상 초유의 인상폭,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의정비 인상에 앞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밥값’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먼저 의정비 인상폭을 20% 이하로 하향 조정, 추후 시민의 평가에 따라 단계적 인상 추진 바람직 |
지난 21일 세종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기존 연 4,200만원의 의정비를 일시에 연 5,328만원으로 인상하는 최종안을 내 놓았다. 이는 연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동결하되 의원의 월정수당을 무려 47% 인상하는 안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인상요구이다. 시의회가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의 근거가 일정부분 타당하다 하여도 47% 인상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인상폭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17개 광역시도의회의 평균 의정비(5,672만원)를 들어 이번 인상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의 전신이 사실상 연기군의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의정비 인상에 앞서 과연 세종시의회의 현 수준이 연기군의회를 벗어나 ‘광역시의회’의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세종시 산하 기관 인사부정 의혹에 대한 시의회의 미온적 대응,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삭감, 무상교복 조례를 두고 벌어진 의회 내의 혼선 등 금년만 해도 시의회가 과연 밥값을 하는지 의심할만한 사안이 여럿이다.
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먼저 시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시민 앞에 밥값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준)은 세종시민을 대변하여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앞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다.
1. 세종시-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및 5개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2. 시정 및 시의원 부정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의혹 해소를 위한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3. 도시재생뉴딜 등 지역 활성화 핵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강화 및 예산 정상화
4. 중앙공원 공론화 시민회의 구성에 주요 시민단체 참여 보장 및 시민회의 전문성 강화
5.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복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의회 차원 대책 마련
정의당 세종시당(준) 또한 시의회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상기 5가지 약속을 전제로 ‘19년도 의정비 인상폭을 2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이후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