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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 김용균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모레는 태안 서부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청년의 사망 2주기가 된다.

김용균 2주기 추모기간이 시작되어 태안 서부화력발전 본사 앞에서 추모문화제가 시작되었지만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김용균군의 어머니인 김미숙여사는 지금 태안에 없다.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농성 중이다. 2 3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관련법안은 공청회만 거쳤을 뿐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제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느 산업현장에선가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을 터인데 국회는 공수처법을 둘러싼 거대양당의 공방에만 파묻혀 그 죽음은 잊고 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다. 개헌 빼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충북을 포함하여 전국 각 지역의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현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공수처의 빠른 정상화를 우리도 원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정치정의에 매몰되어 민생정의를 외면하는 현 국회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히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연내에는 반드시 국회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1208

정의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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