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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언론] 3월 7일 논평 관련
[중부매일]

정의당 충북도당은 7일 노동청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과 하청업체 등 3곳을 적발한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에 대한 노동법위반 사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지난달 2월6일~10일까지 1주일간 신세계푸드 음성공장과 도급하청업체 2 곳 등 3개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불법파견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들의 노동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고 꼽고 "업체는 물론 음성군도 지역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갖췄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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