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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기업인 범죄 엄정 처벌과 사면 제한 공약 즉각 이행하라!
9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이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4년 9개월 만,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확정된 지 7개월 만이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 진실을 외면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사법부, 여론조작을 등에 업은 언론의 협잡으로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물이다. 한파가 몰아치던 3년여 전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 명 시민들의 애타던 염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적폐청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처벌’을 7년여 동안 주장하는 유족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결행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받아안아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데 이재용 가석방 결정을 보니 법은 상위 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해야겠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재판이 남아있는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여지껏 없었다. 요즘 사법판단을 보면 애초부터 있었는지 자문하게 되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고 통탄스럽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기업과 법원의 합작품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사회에 안착하는 이러한 결과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칙과 상식이 바로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인 범죄 엄정 처벌과 사면 제한 공약을 즉각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8월 1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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