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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탄압 중단하고 정치활동 보장하라!

지난달 25일 아산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 5분발언을 통해 공무직 직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신미진 의원은 공무직 직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 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을 두고 근태까지 들먹이며 공무직 직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5분발언을 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명노봉 의원은 공무직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여·야간 논란이 된 A 씨는 아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직원이다.

국민의 힘 신의원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마당에 공무원이 받는 혜택은 같이 받으려고 하면서 정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내세우는 행태는 직업윤리 관점에서 도저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힐책했다. 이와같은 발언은 공무직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경귀 시장도 지난 21일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공무직 역할 재정립을 위한 내부 지침 수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명노봉 의원은 '법률 위의 지침인가요 시장님'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명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이다"며 "통상 계약직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일 뿐이다. 공무직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다. 정당 가입은 물론 출마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다"며 "근로기준법상 '공민권'(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에 참여할 권리)이 부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논리를 내세우며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시장의 부당한 발언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무직 역할 재정립을 주문한 아산시장의 발언과 국민의 힘 신의원의 5분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공무직 직원이 소속되어있는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원들은 7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경귀 시장과 신미진 시의원(국민의힘·비례) 발언을 노동·인권 탄압이라고 규탄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직은 일반인이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 공민권(公民權)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적 사익을 추구한다고 했다”며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언행과 정치적 활동은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며 여러모로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요구한다. 아산시장과 시의원은 더 이상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발언으로 수많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무례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를 비롯하여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역사회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제정당 그리고 당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연대의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2년 12월 9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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