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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8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환영!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대법원 판결 환영!

 

1027일 대법원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20년 넘게 방조되어 온 불법파견을 끝장내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제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및 당사자들과 함께 열렬한 환영의 마음을 보낸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그동안 현대.기아자동차는 거의 전공정에 걸쳐서 위장 하도급을 통해 불법파견을 저질러 온 것이 확인되었다. 20여년 동안 불법파견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해 왔던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각 기관들은 앞으로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조사와 행정조치, 검찰은 엄중처벌, 법원은 조속한 판결로 노동계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완전하게 끝장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지 6년만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에는 이겼지만 12년여동안 끌어온 대법원의 늑장 선고로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판결의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사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 이외에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들의 구제방안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제철과 현대중공업 등 불법파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작금의 상황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고 본다. 불법파견 근절하여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노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실천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20221028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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