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학생위원회 설립 관련
주요 서식 공고
청년위원회 회칙 제 26조 2항 "본 위원회 사무처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면, 위원장은 이를 차기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학별 학생위원회 설립 신청 양식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제1호 서식] (대학별 학생위원회) 설립 신청서
[제2호 서식] (대학별 학생위원회) 회원 명부
[제3호 서식] (대학별 학생위원회) 내규
[제4호 서식] (대학별 학생위원회) 설립인준증
[제5호 서식] (대학별 학생위원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6호 서식] (대학별 학생위원회) 사업결과 보고서
각 대학별 학생위원회 설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추후 제출 가능),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공용 이메일(justice.youth@gmail.com)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청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치게 되면, [제4호 서식] 설립인준증을 발급하여 대학별 학생위원회의 설립을 공식 인준하게 됩니다.
공식 인준절차를 거친 대학별 학생위원회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앙 청년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활동 별로 예산 혹은 인력 지원
2. 그 외에도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공식 인준절차를 거친 대학별 학생위원회의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6호 서식] 연간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2. 당헌과 당규, 그리고 청년위원회 회칙에 배치되지 않는 활동을 전개할 의무
2015년 5월 29일
중앙 청년위원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