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택시 요금인상과 함께 교통정책 개선하라.
내년부터 울산지역 택시요금이 13.44% 인상될 예정이다. 2013년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 5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리라 판단하며 울산시는 이번 택시요금인상이 운전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정책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례에서 보듯 요금인상이 실제 운전종사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택시회사의 이윤만 늘리고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등 이용자인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울산시와 의회는 시내버스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울산의 현실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보완재로서 택시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농복합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감안해서 농어촌벽지를 운행하는 적자 버스노선에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하는 문제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교통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대중교통이 다양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다보니 시내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영화관 등에 자가용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울산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라 자가용 이용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올려 교통정책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부산을 비롯해 인천, 경기, 서울 등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버스택시환승할인제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울산은 지하철도 없어 버스노선을 제외한 구간을 이동하는 시민은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동시에 택시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인 버스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시민의 교통 선택권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택시 다변화 정책를 통해 대형택시를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공무원 관내출장 등에 택시를 이용해 지역경제를 돕는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2018. 11. 06
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