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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울산지역 적폐청산을 위한 정의당 울산본부 출범 기자회견

-울산지역 적폐청산을 위한 정의당 울산본부 출범 기자회견-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적극적인

적폐청산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 울산시당은 촛불을 들었던 울산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울산지역 적폐청산을위한 정의당울산본부’(이하 적폐청산울산본부)를 오늘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이 중차대한 자리에 저가 본부장을 맡아 어께가 무겁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중앙정치의 적폐는 물론 지방정치의 적폐도 함께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끌어내렸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거쳐 적폐를 청산할 세력은 창출했지만, 적폐청산작업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이명박근혜 정권이 쌓아놓은 적폐의 뿌리가 너무도 넓고 깊습니다.

독버섯처럼 기생해온 적폐세력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책들을 일거에 청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수가 없습니다.

중앙정치 못지않게 지방정치에도 적폐의 온상은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다'를 표방하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성공과 송철호 시정 및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완성을 위해 협력과 견제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의당 적폐청산울산본부는 지난 20년이 넘도록 일당독점으로 켜켜이 쌓인 울산의 적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청산을 주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5개 구군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등의 잘못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병행할 것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1차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적폐 또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송철호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지방공기업및 출연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2.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 기부채납 비리의혹 재조사.

3. 택시업계 탈·불법 척결

4. 밀어부치기식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진상 조사

5. 산하지구 대기업 횡포 현대자동차 박물관부지 문제

 

** 구체적 내용은 첨부 합니다.**

 

또한 울산시당은 적폐청산울산본부 제보센터(258-2013~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813

 

울산지역 적폐청산을 위한 정의당 울산본부

 

 

 

 

 

<첨부> 

 

1. 지방공기업및 출연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1) 제안이유

2011년부터 지방공기업사장 및 지방공공기관장 임명 등에 관한 울산시의회 인사검증 청문회 도입을 수없이 촉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울산광역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형이 집행중인 범법자를 내정했다가 취소하는 초유의 인사사고도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개방형 국장을 하다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낙선했지만 울산시청에 재임용되는 사례, 공공출연재단 장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여 행정공백 사례, 법적 자격이 없는 정치인 내정 사례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정년퇴임을한 시청 고위공직자가 다시 임용되는 보은인사 등등..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가 인사투명성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울산은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이제 적폐청산을 해야 하는 현 시장님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투명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목적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은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등 전국적으로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우리 울산광역시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사장의 도덕성, 능력, 전문성, 자세 등은 해당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장의 선임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즉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특히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자에 대한 인사권의 오·남용으로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3) 결론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검증 제도는 이제 적폐청산을 내세운 시장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자신의 고유권한을 내세우며 인사권을 독점하겠다고 시스템을 도입을 미룬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시민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이를 위하여 그 대표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경관녹지 기부채납 비리의혹 재조사

 

1) 경과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허가과정에서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6,799의 경관녹지 부지가 증발된 사건입니다.

- 처음 해당 부지는 경사도 45.8%, 입목본수 87.8%였으며, 20061월 조례개정 전까지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경사도 30% 미만, 입목본수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1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되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2005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안건은 해당 아파트 부지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자문회의에서는 종상향에 동의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 조건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을 감안해 사업부지 외의 구역에 경관녹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즉,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조건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종상향을 허가한 것은 결국 아파트 건립이 향후 가능해진다는 전제조건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 동문굿모닝힐 건설부지는 해당 건설사가 사업신청을 할 당시인 20049월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2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였지만, 해당 건설사는 당해 11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요청하는 보완접수를 하였습니다.

2005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 건설사가 사라진 경관녹지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자문회의에서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상향 용도변경을 하는 20064월과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제의 부지가 안건에서 사라졌고, 결국 이 부지는 다른 건설사에 445천만원(추정)에 팔려 20114월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울주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되었고, 한달 뒤인 5월 아파트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당연히 울산시의 재산이 되어야 할 땅이 아파트 부지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재산이 증발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4. 울산시는기부채납건과 관련해 허가는 울산시가 내 줬지만 2008년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되고 모든 자료는 울주군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2010년 아파트 부지 사용승인을 울주군에서 허가를 해주었다. 문제는 울주군이 사용허가를 내 줄때 기부채납부지에 대해 확인을 안한 것이 문제다라는 입장을 언론과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통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 제안이유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허가과정에서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6,799의 경관녹지 부지가 증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일부 담당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유착이 의심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사건이다.

 

당시 쟁점은 첫째,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가 지어진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입목본수와 경사도가 허가기준을 넘어서 원천적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부지였음에도 2006년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해당부지의 용도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05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기부채납키로 결정된 6,799의 경관녹지 부지가 건설사에 팔려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 즉 울산시의 재산이 되어야 할 땅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당시 최고권자는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3) 목적

해당부지의 용도변경과정과 조례개정에 의구심등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서 향후 재발방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증발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 책임을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기부채납이 되어야 할 해당 부지는 울산 시민의 재산입니다. 사라진 시민의 재산을 아직도 찾지를 못했다면 반드시 찾아야 하고, 수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송철호 시장님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허가과정에서 울산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6,799의 경관녹지 부지가 증발된 사건을 제조사를 제안합니다.

특혜를 위한 조례계정 과정과 기부체납부지의 석연치 않는 증발과 이후 수습 과정 등은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은 현 박맹우 국회의원이고, 결재라인의 최고위 공무원은 신장열 전 울주군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을 밝혀 유착 적폐를 바로 잡는데 있습니다.

시장님의 진상을 재조사 하는 입장을 기대합니다.

 

3. 택시업계 탈.불법 척결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택시업계의 부실과 부정, 탈법이 만년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울산시의 택시 총량제 위반은 오래된 적폐다.

택시 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자체별로 인구, 실차율, 가동율 등을 감안하여 택시대수를 정해놓고 그 총대수를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오래전부터 위반은 일상화되다시피했다.

- 휴지차량에 대한 단속은 울산시의 고유 업무이지만, 모르고 안하는 것인지, 알고도 눈감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불법 택시 지입제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번져있다.

 

울산 택시업계의 부실과 부정, 탈법과 불법을 관리 관청인 울산광역시가 바로 잡아야 한다.

 

2) 목적

울산광역시의 택시 불?탈법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를 막고, 택시 업계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택시업계 종사자간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있다. 또한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들을 제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울산광역시는 택시업계의 불.탈법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제는 미온적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갖고 바로 잡아야 한다.

 

3) 결론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의 강력한 불법단속 의지와 시장의 행정 집행의지만 있으면 택시 불.탈법 적폐청산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법기관에서 택시 지입제는 불법이란 판정을 내린 상태다. 휴지차량은 담당공무원 하루만 돌아보면 다 적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총량 과잉대수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수년간 불.탈법을 알면서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적폐청산의 대상인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단호한 청산을 주문합니다.

 

4. 밀어부치기식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진상조사

 

1) 제안이유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은 박맹우 국회의원이 시장으로 재직한 2003년이후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김기현 전 시장까지 15년이 넘도록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댐 수위조절생태제방안’ ‘카이네틱댐등 많은 용역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문화재청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목적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15년간 집행된 예산의 규모와 세부 집행내역 등은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행정의 신뢰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울산광역시는 15년동안 지금까지 반구대 암각화보존 대책관련 소요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사례 그리고 15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은 외면한채 밀어부치기식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은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시민분열조장 등등 진상조사를 통해 낱낱이 공개를 하고 또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5. 산하지구 대기업 횡포 현대자동차 박물관부지 문제

 

울산광역시는 2004년 강동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5년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7,400 에 지상2층 지하 1층 규모의 자동차전시장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울산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의향서를 바탕으로 당초 소유면적 26,018 의 환지권리면적인 9,861 에 추가로 2,535을 더 제공함으로써 12,396을 자동차박물관 부지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 박물관은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추가 부지를 획득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울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며, 울산광역시는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횡포에 우롱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울산에 특혜로 부여받은 부지를 뒤로 한 채 현대자동차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자동차박물관을 지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산광역시는 자동차 박물관이 계획대로 울산 북구 산하지구에 건립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대자동차가 계획했던 자동차 박물관을 울산건립을 포기한다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울산에서 태동한 현대차가 울산을 외면하고 울산광역시와 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대기업의 잘못된 횡포에 반드시 행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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