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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평화’, ‘노동인권’ 삭제한 강원도의회 교육위를 규탄한다!



[230907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평화’, ‘노동인권’ 삭제한 강원도의회 교육위를 규탄한다!


○ 지난 6일(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에서 평화·통일 교육은 ‘통일 교육’ 으로 노동인권은 ‘근로 권리보호’ 로 명칭이 바뀌었다. ‘평화’는 교육이 정치화될 소지가 있고, ‘노동인권’ 은 노사 간 대립 투쟁이 연상된다는 게 이유다.

○ ‘평화’와 ‘노동인권’의 무엇이 문제인가?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분단국가에 대한 안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평화를 지우면 국가 간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분단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본인이 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다.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교육위를 규탄한다.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도의원과 이에 찬성한 도의원들은 평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기 바란다. 도의회는 학생들에게서 평화와 노동인권을 빼앗지 말라.

 

2023년 9월 7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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