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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남가현 위원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

-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11:30
- 장소 : 둔산우체국 앞
- 주최 :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위원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오늘은 일년이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19조 4000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자영업자들은 120조의 빚을 더 내어서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8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업을 못해서 그만 두고 싶어도 전시기간이 남아서,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채가 있어서 문을 닫고 싶은데도 닫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일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것은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리는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생긴 피해이니까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입니다. 

우리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법률로써 하라고 돼 있는데, 법률이 없어서 정부가 못하고 있다라던 정부는 어디갔습니까.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자는데 4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4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하겠다던 정부여당, 남탓만 하면서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논의를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희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빚을 쌓아가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너무 한가롭습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이미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됩니다. 내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부터 곧바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는 시간을 끌고 법안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희생을 감내하며 이제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위해서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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