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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배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대전시에서 구성중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을 통렬히 비판하는 바이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남녀 성비 구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을 온전히 위반하고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오직 경북도 만이 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가 구성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교육계 쪽 60대 남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대전과 강원은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성평등적 실현을 크게 가로막게 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와 관련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에, 더욱 성평등한 의원구성이 필요하다.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추천위원회가 2명을 단수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해당 기관들이 각자 추천하는 만큼 전체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과 특정 직군 쏠림 등을 조율하기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더더욱 성평등한 인사를 추천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자치경찰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대전시가 알려지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지금이라도 허태정 대전시장은 여성을 배제하는 현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라.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평등한 구성을 고대하며 경찰법에 제시된 남녀의원 비율 60%의 집행을 촉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전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전시민들에게도 이 사항을 알려 아동/여성/노인보호 등을 담당할 자치경찰제를 더 올바르고 성평등하게 집행되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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