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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밤 변희수 하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군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하셨습니다. 나다운 모습으로 본인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겠다' 답하시고, 또 '서로를 배척해서는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 하셨던 고인의 모습이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하지만 육군은 계속 복무를 지지한 소속부대의 의견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강제 전역을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며칠만 판결을 늦췄더라면 조례가 바뀌어 트랜스젠더 군인의 계속 복무가 가능해졌겠지만, 육군은 이를 기어코 막아섰습니다. 조직을 신뢰했던 고인을 철저히 배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육군의 비인간적 행태는 고인의 소식을 '민간인의 죽음'이라 칭하며 입장 표명을 거부한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들을 향한 사회적 차별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생존에 강력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구참여자의 57.1%가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고, 24.4%는 '공황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변희수 하사 사건을 알고 있던 참여자 중 94.8%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또한 87.6%가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인해 힘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혐오와 차별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하루하루 '싫어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운운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권리'를 이제는 명확히 금지해야만 합니다. 혐오할 권리, 차별할 권리는 권리가 아님을 똑똑히 선언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더이상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반성과 책임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나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권리, 차별받고 고통 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법은 이 당연한 권리를 실현 할 필수조건입니다.
사회가 배척하고 지워낸 존재들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故 변희수 하사님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죽음의행렬을멈추는우리의행동_차별금지법제정
#성소수자여러분_안녕하십니까_살아서_차별금지법제정
#더이상죽이지마라_차별금지법제정


2021년 3월 4일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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