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보도자료]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 탄압 규탄 기자회견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해 12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대한민국이니까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노동3권 제한 범위에 관한 질의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는 헌법 33조 2항에서 노동3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답변을 받은 것이 지난 8월 31일이었습니다.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 답을 알게되었다면 지켜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고발을 취하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동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서 했던 행동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알고서도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며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뭘 재검토하고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에 한 손 거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인정하고, 즉시 수사를 종결하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에 경고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한다면 헌법을 부정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의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