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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과로사 강요,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꼼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과로사 강요,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꼼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입법예고 철회하라!

 

3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12월 발표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제시한 주 노동시간 69시간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비판에 대해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없는 주 64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선택하자는 꼼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은 현행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하에서도 연간 6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가는 장기간 노동 사회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노동자에게는 과로사를 확대 강요하고, 기업에는 합법화하는 시대 역행적 장시간 노동사회로 회귀하자는 개편방안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 일하는 날은 줄이겠다는 계산식과 노동시간 연장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보호하는 건강 보호장치라는 모순적인 개편방안을 이정식 장관은 정말 노동자를 위한 개편방안으로 수용될 수 있는 안이라고 발표한 것인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해서 단축하겠다는 놀라운 발상법이 정말 현장에서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발표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 장관이 오늘 발표에서 노동시간 연장과 함께 제일 많이 거론한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은 오히려 포괄임금제 폐지가 정답이며, OECD 대비 311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을 외면하는 입법예고안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오늘 개편방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를 위한 과로사를 막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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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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