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불법학사개입 규탄!
예일학원과 이사장은 김세정 교사에 대한
비교육적, 비도덕적 강제전보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11일(화) 예일학원은 예일여고에서 국어과목 교육을 하던 김세정 교사에 대해 예일디자인고 전보를 통보했다. 교사의 전보에 대한 본인의 동의, 인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였다.
여러 경로로 밝혀진 일방적인 전보통보의 이유는 국어과목 복수전공이라는 공인된 연수 과정과 이를 통한 교육 자격에 대한 이사장의 불인정과 차별이다. 예일학원과 이사장의 이러한 인식 그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특히 이 복수전공 자격은 학교의 권유에 따라 교사가 연수받은 과정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립학교 역시 공공교육기관임을 망각한 예일학원 재단 이사장의 인사전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의당 은평구위원회는 예일학원 이사장의 불법학사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없는 비교육적이고 비도덕적인 강제전보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김세정 교사에 대한 강제전보 조치는 복수전공이라는 연수과정을 학원측이 권고한 점에서 비도덕적이며, 14년 동안이나 교편을 잡아온 교사를 담임배정까지 한 상황에서 기준과 원칙없이 해당 업무를 박탈할 점에서 비교육적이다.
정의당 은평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평지역의 여러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예일학원과 이사장은 기독교 정신과 사랑을 교육이념으로 하여 경천, 애국, 애민이라는 예일학원의 교육정신에 입각해 일방적 강제전보를 하루빨리 철회하길 기대한다.
2014년 02월 19일(수)
정의당 은평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