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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세종특별자치시당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11차 정기당대회 결과 22.09.17], 2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2.09.17], 세종특별자치시당과 [2기 세종특별자치시당 임시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2.09.19], [20222차 세종특별자치시당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22.09.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세종시당 위원장

- 3인의 세종시당 부위원장(여성 1, 할당 외 2)

- 1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에 따름

- 2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에 따름

- 5인의 세종시당 대의원(청년 1, 여성 2, 할당 외 2)

 

 

2. 선거관리업무 범위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653, 당규 제56, 선거시행세칙)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3)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전국위원(일반)은 세종특별자치시당을 단일선거구로 1인의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1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1인의 전국위원 (할당 없음)

 

4)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대회 대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당을 단일선거구로 2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2인의 당대회 대의원 (여성 1, 할당 외 1)

 

5) 세종특별자치시당 대의원 (당헌 제11장 제48, 세종특별자치시당 규약 제8)

세종특별자치시당 대의원은 2기 세종특별자치시당 임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로 5인의 세종특별자치시당 대의원을 선출한다. (세종특별자치시당 대의원 선출 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선거구

당권자수

선출정수

장애

청년

여성

할당 외

세종시 전체

138

5

0

1

2

2

 

당규 제8(지위와 구성)

각 지역위원회 및 세종시당 직속 당권자 30명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

1. 각 지역위원회 별 당권자 30명당 1인을 선출하되, 최소 3인을 선출한다.

2. 선거구는 공직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되, 선거구별 2인 이상을 선출해야 한다. 2인에 미달 할 경우, 지역위원회 내 인접 선거구와 통합할 수 있다.

3. 선거구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은 선거권이 있다.

2022228()까지 입당하여 20223월부터 2022831()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831()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022228()까지 가입하여 2022831()까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2.08.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2.02.28.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2831()로 하며, 923()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0924() 09:00부터 26()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그인 후 확인 가능)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당 사무실 044-866-8572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usticesejong@gmail.com

 

3)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는 2022926() 18:00에 확정한다.

 

4)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1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1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2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 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 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3(후보자 등록) 1~4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 제12(당원교육) 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1012)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호 제10조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1012)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23() 공고후 ~ 928()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928() 17:00 전까지

* 신청서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당 선관위( 044-866-8572 / justicesejong@gmail.com )

 

사진
· 350*350 픽셀.
·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파일 별첨)

   

2) 서류제출방법 : 927() 09:00 ~ 28()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928() 18:00까지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제출 서류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추천 수 달성 시 세종시당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

[후보자 추천서]
- 927() 09:00부터 후보별로 추천게시판 운영
- 세종시당 홈페이지 후보자 출마의변
- 추천은 출마의 변에 작성된 추천 댓글만 인정하며, 세종당원이면 모두 가능하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 세종시당 위원장 : 30

- 세종시당 부위원장 : 20

- 전국위원 : 30

- 당대회 대의원 : 10

- 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 10

   

 

7.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모든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후보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세종특별자치시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후보에 한해 문자메시지 2, E-mail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세종특별자치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세종특별자치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세종특별자치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444/>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함),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01014() 09:00부터 1017() 18:00까지 4일 동안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해 1018() ~ 1019()까지 2일간, 10:00, 13:00, 15:00에 각 3회씩, 6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1017()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우편투표 도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선거공고 이후부터 928() 18:00까지 일과시간 중에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은 928()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1017()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23()~28() : 우편투표 신청

· 09.2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30() :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예정

· 10.17()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3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이메일 인증 신청 E-mail 주소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2022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21019()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017() 투표 종료 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결과를 보고한 후 중앙당 및 세종특별자치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경우 1019()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에서 개표된 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23()

- 선거인명부 작성 : 92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24() ~ 926()

- 선거인명부 확정 : 926()

- 후보등록 : 927() ~ 28()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929() ~ 1013()

- 투표기간

: 당대표, 부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4() ~ 1017()

: 당대표 및 부대표 - 1014() ~ 1019()

- 개표

: 당대표, 부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7() 투표 마감 후

: 당대표 및 부대표 - 1019() 투표 마감 후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19()

- 선거운동 : 1020() ~ 22()

- 투표기간 : 1023() ~ 28()

- 개표 : 1028()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3.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44-866-8572

- E-mail : justicesejong@gmail.com

- FAX : 050-4926-0193

-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22, 디펠리체 5R513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각종 서식

3) 당원용 각종서식

4) 선거시행세칙

5)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

 

   

2022923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선희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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