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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2.03.20)],[2기 제14차 세종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2.03.28)], [2기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2.03.2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1)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후보자 1인 (선거구 : 세종시 전체)
2)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비례 후보자 2인 (선거구 : 세종시 전체)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후보 총 16개 선거구. 선거구별 1인 (선거구획정 확정에 따라 조정 가능성 있음.)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비례 후보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2년 3월 31일(목)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1년 9월 30일까지 입당하여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기간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년 3월 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3월 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③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만18세 미만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년 3월 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2. 03. 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1. 09. 30.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중앙당 또는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합니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2021년 3월 31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당규 제1호[당원] 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년 3월 31일(목)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인명부열람) 제33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년 4월 14일(목) 09:00 ~ 4월 16일(토)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관련 문의 : 세종시당 사무실 044-866-8572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usticesejong@gmail.com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년 4월 16일(토)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월 24일(일)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월 24일(일)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월 16일(토)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세종시당 선관위 사무국(044-866-8572)/justicesejong@gmail.com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월 18일(월) 17:00 전까지 
- 그 외 후보등록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종시당 홈페이지의 “[선거] (출마 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도록 한다.
※ [선거] (출마예정자 안내)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 (www.justice21.org/144139)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7.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⑦ 각 후보자는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회에 한해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세종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vote.justice21.org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및 ARS모바일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월 27일(수) 09:00부터 4월 30일(토)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결선투표 진행시
 - 결선투표는 5월 02일(월) 09:00부터 5월 05일(목)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3)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당원에 한하여, 4월 15일(금) 18:00까지 이메일 인증 신청서를 세종시당선관위에 접수하면 이메일 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제출처 : justicesejong@gmail.com )
 - 해외 당원 및 해외 체류 당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4월 16일(토) 18:00까지 수정해야 함.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 5층 R513호 정의당 세종시당
 - 전자우편 : justicesejong@gmail.com 
 
10. 개표
 - 2022년 4월 30일(토)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세종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단, 결선투표 진행시 5월 05일(목)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3월 31일(목)
 - 선거공고 : 4월 13일(수)
 - 선거인명부 작성 : 4월 13일(수)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4월 14일(목) ~ 4월 16일(토)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16일(토)
 - 후보등록 : 4월 17일(일) ~ 4월 18일(월)
 - 선거운동 : 4월 19일(화) ~ 4월 26일(화)
 - 투표기간 : 4월 27일(수) ~ 4월 30일(토) 
 - 개표 : 4월 30일(토)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5월 01일(일)
 - 투표기간 : 5월 02일(월) ~ 5월 05일(목) 
 - 개표 : 5월 05일(목)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2년 4월 13일
세종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선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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