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의당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중앙선관위 제7차 회의 21.10.12]], [전남도당 13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1.10.18],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21.10.25],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당대회 대의원(청년1인)(제3선거구(고흥/곡성/광양/구례/보성/순천/여수))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1년 9월 30일(목)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1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1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8세 미만인 예비당원
③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1년 9월 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년 9월 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1. 09. 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1. 03. 3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2021년 9월 30일(목)로 하며, 2021년 10월 27일(수)에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년 10월 28일(목) 09:00 ~ 30일(토)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1년 10월 30일(토)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1월 13일(토)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1월 13일(토)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0월 30일(토)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후보자 등록
-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1년 10월 31일(일) 09:00부터 11월 1일(월)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⑥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0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①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
② 후보자 추천서
- 당대회 대의원 : 10명 |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전남도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피선거권 보유확인서 (전남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④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전남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⑤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11월 1일(월) 18:00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58696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70 5층 2호 정의당 전남도당 - 전자우편 : jinbomp@hanmail.net |
6. 기호 및 순번 추첨
- 당대회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7. 선거운동
-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④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친구), 또는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21.02.26. 개정)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전남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만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1월 15일(월) 09:00부터 11월 19일(금) 18:00까지 진행한다.
9.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2021년 11월 19일(금) 18:00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전남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0.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남도당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9월 30일(목)
- 선거공고 : 10월 27일(수)
- 선거인명부 작성 : 10월 27일(수)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0월 28일(목) 09:00 ~ 10월 30일(토) 18:00
- 선거인명부 확정 : 10월 30일(토) 18:00
- 후보등록 : 10월 31일(일) ~ 11월 1일(월) 18:00
- 투표기간 : 11월 15일(월) 09:00 ~ 11월 19일(금) 18:00
- 개표 및 결과공고 : 11월 19일(금) 투표 종료 후 즉시
※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1년 10월 27일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