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공고
대상자: 장진(도당위원장 후보자)
주문: 징계 대상자에게 경고의 처분을 합니다.
위 후보는 당규와 선거 공고에 따라 선관위에서 금지하는 자동동보방식의
문자를 당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동보방식의 문자 발송은 규정 위반입니다.
다만 규약 위반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선관위에 자진 신고한 사항과
충남도당 선관위에서는 당규 15호(선거관리규정) 44조 2항에 따라
[경고]의 처분을 내립니다.
2019.7월8일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김기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