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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자선거 충남도당위원장, 부위원장, 도당대의원 등 선출공고

2017년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충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도당대의원 등 선출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충남도당 [규약 38. 충남도당위원장·부위원장], [규약 36조 대의원대회 지위와 구성] [규약 617. 지역위원장·부위원장]과, [2017.06.08. 충남도당 21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2017.06.09. 충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7년 동시당직선거 충남도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충남도당 위원장

- 3인 이내의 충남도당 부위원장

- 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각 1인과 부위원장 1

- 1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10인의 중앙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47인의 도당대의원

 

2.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당헌 제64(의결정족수)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44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충남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 당헌 제14643, 충남도당규약 제3장 제81,2,3)

- 위원장은 충남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하며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 이 중 1인은 여성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남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등 (당헌 10553, 충남도당 규약 617)

-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3개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은 선출정수로 선출한다.

지역위원회

선출 단위, 정수

천안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당진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1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

중앙선관위 공고문 참조 (링크)

-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광역

당권자수

전국위원 선출 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총수

충남

486

 

1

 

1

 

5) 중앙당 대의원

중앙선관위 공고문 참조 (링크)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당권자수

50명당 1

선출정수

일반

여성

청년

장애

충남

486

10

4

4

1

1

1선거구

(천안, 공주)

145

3

1

1

 

1

2선거구

(서산,태안,홍성,예산,보령,서천,부여)

196

4

2

2

 

 

3선거구

(당진,아산, 논산, 계룡, 금산)

145

3

1

1

1

 

 

6) 충남도당 대의원

충남도당 규약. 3

6(대의원대회)

충남도당 대의원대회는 충남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충남도당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충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충남도당 소속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5. 공직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별 선출직 대의원(당원 2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 2인으로 하되, 당원 10인 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 당원 20~29명 도당대의원 2, 30~39명 도당대의원 3, 2인 이상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선거구를 통합하 여 서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선출 정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총수

당권자 1/30

정수

장애

청년

여성

일반

전체

486

47

3

6

16

22

1선거구

천안, 공주

145

14

1

2

5

6

2선거구

서산태안,예산,홍성,보령,서천,부여

196

19

1

2

6

10

3선거구

당진,아산,논산,계룡,금산

145

14

1

2

5

6

 

4.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531()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74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531()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당원은 제29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호 제6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6.11.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6.12.01.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12.01. ~ 2016.12.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1.01. ~ 2017.0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2.01. ~ 2017.02.28.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03.01. ~ 2017.03.31.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4.01. ~ 2017.04.3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7.05.31.까지 최근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05.01. ~ 2017.05.31.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선거권 부여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531)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2()부터 동월 13()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 31)

- 614()부터 616()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충남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617()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630()까지 중앙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8.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별첨)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충남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④ 후보자 추천서

- 충남도당 위원장 20

- 충남도당 부위원장 10

- 충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그 외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충남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충남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⑤ 후보자 서약서 1

 ⑥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충남도당에서 발급)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

? 공보물 및 온라인투표시스템 게시용 필수 서류

 후보자 사진파일

- 충남도당선관위 관할(중앙선관위 위임 포함) 동시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 는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2MB 이상의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한다.
 


?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 : 충남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는 서류서식에 포함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공약 : 충남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 글자 수 15자 이내로 3개 이내의 공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충남도당위원장, 충남도당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충남도당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 슬로건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충남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의원, 도당대의원 후보자는 충남도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41-563-2368

- E-mail접수 : whsmsto@nate.com

- 방문 및 우편 접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109 2

- 전화문의 : 041-563-2369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7618() 09:00부터 19()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7618() 09:00부터 619()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 시당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충남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지역위원장 후보자는 총 1, E-mail은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모두 1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충남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간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충남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776() ~ 711()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776() 09:00부터 79()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10()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11() 11:00, 14:00, 17:00에 각각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충남도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773()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7710()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7711()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10()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11()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는 710() 현장투표 종료 후 대구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결정

- 도당위원장 및 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장 및 지역부위원장, 충남도당 대의원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른다.

 

 

15.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6.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2()

- 선거인명부 작성 : 6/12()~6/1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6/16()

- 선거인명부 확정 : 6/17()

- 후보등록 : 6/18()~19()

- 선거운동 : 6/12()~7/11()

- 온라인투표 : 7/6()~7/9()

- 현장투표 : 7/10()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1()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

- 온라인투표 : 7/12()~15()

- 현장투표 : 7/16()

- ARS모바일투표 및 개표 : 7/17()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01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2호 서식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3호 서식 – 후보자 이력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4호 서식 –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선거관리위원회 제05호 서식 – 후보자 추천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6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7-1호 서식 –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7-2호 서식 – 인권교육 이수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8호 서식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선거관리위원회 제09호 서식 – 위임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호 서식 – 후보자 사퇴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4호 서식 – 투·개표참관인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6호 서식 – 문자메시지, ACS, 이메일 발송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2]

[선거관리위원회 제29호 서식 – 중앙선관위 질의 및 유권해석 문의]

 

2) 당원용 각종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13호 서식 –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4호 서식 –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선거관리위원회 제25호 서식 –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30호 서식 –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당권자 명단은 우편이나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한다. 선거가 끝난후 이틀내에 반납한다. 가까운 천안이나 아산은 도당사무실로 직접 수령하기를 바랍니다.
전부다 우편수령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팩스도 가능하니 팩스로도 받습니다.

 도당으로 당권자명부를 수령하러 오실 경우에는 전화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워장 : 박기현,  선거관리위원 :  김기태, 선거관위위원회 간사  : 전윤정

 

 

2017612

충남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기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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