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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대의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지역조직]과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충남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16년 충남도당 선출선거 선출단위
- 20명의 충남도당 대의원
 
 
2. 선출방법(※ 제11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름)
1) 충남도당 대의원은 당원 1인 1표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2) 충남도당 대의원 중 30%를 여성으로 한다.
3) 충남도당 대의원 10% 이상을 청년으로 한다.
4) 충남도당 대의원 5%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7월 25일(월)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6년 1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6년 6월 26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6년 7월 25일(월)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7월 25일)는 충남도당 선관위가 7월 27일(수)부터 동월 29일(금) 24: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7월 30일(토)부터 8월 1일(월)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충남도당 선관위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8월 12일(금)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8월 12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8월 2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도당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3장 제5조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원은 8월 8일(월)까지 도당 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충남도당 대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도당선관위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후보자 서약서 1부
⑤ 당원의무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8.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8월 4일(목) 09:00부터 8월 5일(금) 2일간 18:00까지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8월 6일(토) 00:00부터 투표개시일 전날인 8월 14일(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2.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8월 15일(월) ~ 2016년 8월 19일(금)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8월 15일(월) 09:00부터 8월 18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8월 19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도당선관위에 사전 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 순으로 진행한다.
- 단,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자 중 사전신청한 자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3. 개표
- 2016년 8월 20일(금) : 투표 종료 후 도당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14. 당선자의 임기 개시
- 도당 대의원에 당선된 자의 임기는 당선된 즉시 시작되며, 2017년 동시당직선거 전까지를 임기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25(월)
- 선거공고 : 7/26(화)
- 선거인명부 작성 : 7/27(수)~7/29(금)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7/30(토)~8/1(월)
- 선거인명부 확정 : 8/2(화)
- 후보등록 : 8/4(목)~8/5(금)
- 선거운동 : 8/6(토)~8/14(일)
- 온라인투표 : 8/15(월)~8/18(목)
- 현장투표 : 8/19(금)
 
 
 
 
 
 
 
 
 
 
 
 
 
 
 
 
 
 
 
정의당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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