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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충북도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충북도당 제6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22.01.0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국회의원 재선거 청주시상당구 국회의원 후보자

 

2.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 창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전체의 투표로 결정한다.

 

3.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11231일 현재로부터 6개월 전인 2021630일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 ,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8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입당 기준일은 2021630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11231일 이다.

- ,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당내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하여 법정 공직선거일의 12개월 전²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에 가입한 당원은 해당 기간의 일반당비 직접납부방법을 당 홈페이지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직접 납부만 허용하며,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납부된 일반당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11231)

입당시기 : 2012.10.18. ~ 2021.06.30.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입당일로부터 2021.12.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입당시기 : 2021.07.01. ~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 당규 제20(선거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당원) 7(복당)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7(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11231일로 하며, 20220111()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20112()~14()까지 3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20115()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012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012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0115()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등록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20220116() 09:00부터 20220117()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달방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 텔레그램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E-mail 및 텔레그램으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8 엘림빌딩 6층 정의당 충북도당

- 이메일 : juchungbuk@daum.net

- FAX : 043-222-2511

- 문의 : 담당자 박노일 / 연락처 043-252-2727 또는 010-8009-0375

 

1) 필수 제출 서류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이 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후보자 등록신청서(후보자 서약 포함) 1

(1) 5개 이내의 주요 공약 (공약별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우선순위로 작성)

(2) 슬로건 및 6개 이내의 약·경력 (슬로건 및 약력은 공백과 특수기호 포함 각 30자 이내 / 약력은 우선순위로 작성)

(3)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 파일 1(2MB이상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

(4) 자신의 활동사진 파일 3(홍보용 고화질 사진파일로(6MB 이상) 간략한 설명 첨부)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후보자 추천서 : 20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공고 시점부터 후보자 등록 전까지 전 당원에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도 가능하며, 아래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2) 충북도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직접 게시한 출마의 변등에 게시된 추천 댓글을, 해당 내용과 함께 출력 등의 방식으로 제출

-댓글 예시) 00시도당 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3) 중앙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서식(소속 지역위원회-이름-생년월일 포함)을 준용하여 제작한 구글 docs를 이용한 추천서를 해당 내용과 함께 출력 등의 방식으로 제출

2021년도 활동가기본교육 및 출마자 필수교육 이수 서약서 1(교육미이수자만 제출)

- 공직선거후보자의 교육이수확인이 된 경우 생략가능

- 교육미이수자만 서약서 제출. 전국위 인준 전 까지 교육이수 해야 함

- 국회의원재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연수원 관할의 2021년도 활동가 기본교육(4) 및 출마자 필수 교육 (2). 6강을 이수해야만 출마할 수 있음.

- 교육의 이수 여부에 대한 문의 및 확인은 교육연수원(070-4640-4438)에서 관할한다.

출마의 변 및 1

-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1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1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본인의 최종 학력 증명서 1(고등학교 이하 학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2)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20116() 09:00부터 0117()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3) 기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4) 후보자 기탁금

없음

 

7. 기호 및 순번 추첨

-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이번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충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는 총1회 이내, E-mail2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충북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충북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

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충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충북도당의 홈

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만 실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20124() 09:00부터 0128() 18:00까지 진행한다.

 

10. 개표

- 20220128() 투표 종료 후 충북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1231()

- 선거공고 : 2022019()

- 선거인명부 작성 : 20220111()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0220112() ~ 14()

- 선거인명부 확정 : 20220115()

- 후보등록 : 20220116() ~ 0117()

- 선거운동 : 20220118() ~ 0123()

- 온라인 투표기간 : 20220124() ~ 0128()

- 개표 : 20220128()

- 결선시 투표기간 : 20220131() ~ 0204()

- 개표 : 20220204()

 

첨부파일

1) 후보자용 서식

2) 공고문

 

 

2022019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장 권오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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